안녕하세요.길면 길었던 설날 연휴도 끝나고 아쉬운 화요일 오전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간만에 날씨는 엄청 좋아 파란 하늘만큼기분은 좋아지는 하루의 시작입니다.오늘은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간 금전거래 시 알아두면 유용할 재테크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간이라도 돈 거래를 할 때는 꼭 이른바 ‘꼬리표’라는 이자 등 자금출처를 명확히 남겨놓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자녀 세뱃돈 모아서 투자시

부모님이 자녀의 세뱃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불린 금액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부모와 자녀간 일상적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증여로 판단합니다. 주택 구입시에도 당연하고요. 부모가 직접 자녀의 용돈을 모아 투자한 후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가족 간에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부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형제, 친족간은 1000만원까지가 그 기준금액입니다. 가족간 금전 대여시 이자는 4.6%로가족끼리 돈 거래를 할 때는 이른바 ‘꼬리표’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부모에게 5년 뒤 갚는 조건으로 3억원을 빌려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했을 때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그 금액을 ‘현금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 때 필요한게 위에서 말한 ‘꼬리표’인데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세법에서 정한 가족간 금전 대여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때에도 알아두면 좋을 절세팁이 있는데요, 덜 낸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가 나오는 선에서는 증여세 부담없이 가족끼리 금전 대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역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원입니다.가족간 돈 거래시 꼬리표(이자)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에는 빌린 금액과 만기일, 이자 지금일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좋습니다. 특히 차용증에서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는 게 중요합니다. ‘손주 직행’ 증여가 절세 효과가 큼최근 상속·증여 플랜으로 조부모가 자년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에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 세금을 매깁니다. 수증자인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이 넘으면 할증세율은 40%입니다. 이렇게 할증세의 압박에도 이른바 ‘손주 직행’을 택하는 이유는 ‘조부모→자녀→손자’로 대를 거쳐 증여할 경우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현금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9000여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하지만 이런 세대생략증여시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증여자인 조부모가 수증자인 손주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에 한해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해도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이민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가족간의 금전 거래시 알아두면 좋을 3가지 절세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