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자격요건 및 기준

공모 자격요건 및 기준

내 집을 갖는 것은 누구나 이루고 싶은 첫 번째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 필요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집을 사지 않았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모와 사모에 따라 자격이 다르고, 지역과 매매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모 자격이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공모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은 LH 등 지방공사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다. 전용면적 85㎡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며,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개발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세 대비 적정 가격으로 공급된다. 반면 민간 공모는 종합건설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로 면적 제한이 없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이다. 공모와 달리 국가적 지원이 없어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지만 입지 요건과 시장성 측면에서 공모보다 우수하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공모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도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주택 확보 방법으로 여겨진다. 공모 자격 요건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청약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청약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 청약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2회 납입 후 우선가를 받습니다. 그 외 지역은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6개월 6회 납입이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어 서울 일부 지역에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공모자격이 다릅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청약기간이 2년 이상, 납입회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자격을 갖습니다. 또한, 세대원은 세대원이 아닌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대원 중 누구도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40㎡ 이상 주택의 경우 무주택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총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전용면적 40㎡ 미만 주택의 경우 무주택 기간도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납입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자산 및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2023년 3월 28일 제도 개정 이후 자녀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