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확인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확인하기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전월세를 통하여 주거 안정을 이룰지, 자금을 끌어모아 주택 마련을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청약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집을 처음 마련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주민등록표 동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포함해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모든 구성원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가능한데요.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라면, 모든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단독세대일 때는 전용면적 60m²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세대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서로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선택하여 당첨 확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신청자가 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량의 9%가 공급되고,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19%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 20%는 신생아 우선 및 일반공급이 되고, 3~4단계는 소득 수준과 지역을 고려하여 당첨되며, 마지막 5단계가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은 대상주택 전용 85m² 이하인 것은 같지만, 건설량의 25% 이내로 공급하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당첨 기준도 같지만,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 기간과 횟수를 체크합니다.6개월에서 24개월 이상의 가입 기간에 6회에서 24회 이상의 납입 요건을 충족하면서,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도 전용 85m²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건설량의 15% 이내이며,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요건은 국민주택과 같지만, 선정 방법에서는 신생아 우선 및 일반 공급이 없습니다. 이처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숙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공과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얼마든지 개편이 될 수 있기에, 이후에도 꾸준히 체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