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생권 지정 신청 절차 신청 및 지정 지역공생협의회의 대표자는 지역공생권 지정 예정 지역공생권 내 상인, 상가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군·구에 지역공생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1개 점포에 상시 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러 명 있거나 1필지에 상시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하는 1인을 상시 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본다(단, 개별 소유자는 각각 1명의 토지소유자로 본다)2. 1인이 2개 이상의 점포를 전유하여 임대하거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전유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는 임대한 점포 수나 소유한 필지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본다. 3. 2개 이상의 점포를 공동으로 임대하는 임대인 또는 2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같은 경우 임대인 또는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을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본다.필수조건 1.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상업지역의 50%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 해당 지역 내에 100개 이상의 도매·소매 또는 서비스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업지역을 형성하는 지역; 해당 지역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등하였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상생발전협정을 체결하고 있을 것; 4. 해당 지역 상인,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2/3가 동의할 것; 제출서류: 지역상생발전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지역 지정 동의서(이 경우 상시상인 또는 임대인이 1개 매장에 여러 개이거나 토지소유자가 1개 필지에 여러 개이고 이를 대표할 자를 1명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표자와 위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첨부하여 대표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지구경계도 3. 지역상생을 위한 상생협약서 4. 지역상생권 지정신청에 대한 지역상생협의회 위원들의 협의사항 회의록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30영업일이며, 지역상생권위원회의 공청회 및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시 혜택으로는 부속 주차장 요건 완화, 세금 또는 부담 경감, 상업용 건물 소유주에 대한 건물 개보수 및 대수선 대출, 상인 및 입주자 시설비 및 운영비 대출,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이 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도박사업, 프랜차이즈 본사 및 체인 본사가 직영하는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매장에 대한 조사·연구비 지원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