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대표자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의 출자로 성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오너는 주주들입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법규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특수관계인이란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법과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 세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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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법인과 경제적 관련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을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법인과 경제적 관련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을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문제, 과점주주간 간주취득세문제, 특수관계인의 저가 및 고가양도로 인한 과세문제, 업무관계가지급금 등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과세이슈가 상당히 많으므로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률적 문제를 체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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