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퍼스트 부동산입니다.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기한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신청절차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yMTNfMzkg/MDAxNjEzMTYyODc3Nzk1.jOvq5Z7W34GD7l0-9FZCo6uRj0IGxoykp3LOuw_5JlAg.zhxKDqpHl8RXsBQdgLZ_5B9psjIfdDNwgWwuIcQD-nMg.PNG.positiveyh/%ED%8F%AC%EC%8A%A4%ED%84%B0_%EB%B6%80%EB%8F%99%EC%82%B0%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ED%8A%B9%EB%B3%84%EB%B2%95_%ED%8F%B0%ED%8A%B8%EA%B9%B8_%EC%B5%9C%EC%A2%85%EC%9D%B8%EC%87%84.png?type=w800해당 제도는 본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또는 읍, 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토지→토지관리과 지적팀 건물→주택과 주택행정팀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이 특별조치법은 중각생략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등기 태만료와 관련 법규에 의한 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자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숙지하시어 향후 미등기 기간 3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적용대상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묘지도 적용대상으로 확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 및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여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시민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 발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유지 관할 시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