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근로장려금 마지막 신청기간은 다음달 12월 2일까지다. 지난 5월 아동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 신청일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이지만 일을 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면 2024년 12월 2일까지 적용해야 하는 아동·아동장려금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아동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2,000원입니다. 신청하려면 1인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소유권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자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에는 주택, 토지, 상업용 건물 등의 부동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 가구 구성원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1인 가구란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1인 가구란 배우자의 급여 등 기타 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자. 주민등록표상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 심의를 거쳐 아동·근로장려금 금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5월 아동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지급한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1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이 복잡할 경우 ARS 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