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세입자 이사신고 시 부모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여부

【 오늘의질문 】 2억 원짜리 아파트 임대 계약입니다. 세입자는 부모(아버지)이고 실제 거주자는 자녀(아들,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가족과 같은 가구에 머물렀던 아들)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자녀(아들)가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의신청권과 우선상환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아버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질의응답 】 세입자 가족이 집을 인수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저항권이 인정되는 판례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에 대한 반대권과 우선상환권을 인정하는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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